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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주최로 ‘반기업법(상법, 불법파업조장법) 문제점과 향후 대응 긴급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민 경제전문기자]이번 회 <슬기로운회사생활>에서는 최근 논란이 뜨거운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관련,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과 법원 판결을 토대로 원청업체를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 사용자’로 판단한 기준을 정리해봤습니다. 노랑봉투법을 두고 경영계 반발이 거세다. 개정안은 사용자 정의를 확대해 직접 고용 관계가 없어도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파업도 할 수 있게 했다. 경제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원청과 하청 간 법적 책임 구분을 모호하게 만들어 계약질서를 훼손하고, 기업 활동에 지속적인 소송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근로조건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 사용자로 봐야한다는 판단은 노랑봉투법이 시작이 아니다. 중앙노동위원회와 법원은 이미 오래전부터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원청업체에도 사용자성을 인정한 판정과 판례를 여럿 내놨다. 농협(농업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일하는 납품업체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농협의 지휘·감독을 받은 경우, 농협을 사용자로 봐야 한다는 2006년 대법원 판결이 대표적이다. 당시 대법원은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근로기준법 제32조, 제36조 소정의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노랑봉투법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는 문구를 추가해 사용자 정의를 확장했다. 문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하는 행위가 무엇이냐다.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는 만큼 법 시행 이후 단체교섭 요구가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결국 노사가 모두 법원으로 쫓아가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법 시행 이전에 정부차원의 ‘가이드라인’을아이가 자라면서 가장 자주 겪는 사고 중 하나가 낙상입니다. 신생아 시기엔 기저귀 갈이대에서 떨어지거나, 조금 큰 아기는 침대에서 구르다 떨어지기도 해요. 식탁 위를 기어오르다 떨어지거나 욕실에서 미끄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는 생각보다 흔하게 일어납니다.이럴 때 부모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혹시 뇌에 이상이 생긴 건 아닐까?”입니다. 그래서 “CT를 꼭 찍어야 하나요?”라는 질문도 많이 하시죠. 하지만 머리를 다쳤다고 해서 모두 CT를 찍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응급 소아과 의사들이 만든 기준에 따르면, 의식이 정상이고, 떨어진 높이가 낮으며, 구토나 보챔, 머리에 혈종 같은 외상이 없다면 CT를 찍지 않고 경과를 관찰하는 것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반대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CT 촬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의식이 혼미하거나, 많이 울고 토를 하며, 머리에 혹이 크게 생겼거나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경우예요. 특히 신생아나 3개월 미만의 아기는 표현력이 없어 작은 외상도 더 조심해야 해요. 기저귀 갈이대 같은 높은 곳에서 떨어졌다면 두개골이 골절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또한 연령에 따라 판단 기준도 다릅니다. 신생아나 3개월 미만 아기는 작은 충격을 받더라도 큰 아이들보다 크게 다칠 수 있어 CT를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3개월에서 2세 연령의 아이라면 머리에 혹이 생기거나 말랑한 혈종이 생기는 경우, 또는 90cm 이상 높이에서 떨어졌을 때 CT 검사가 필요할 수 있어요. 2세 이상 아이들은 의식 상태나 기억력 저하, 걷는 모습 등과 함께 아이가 스스로 표현하는 증상까지 고려해 결정하게 됩니다.가장 중요한 건 아이의 행동을 잘 아는 부모의 관찰입니다. 조금이라도 평소와 다르다는 느낌이 든다면 병원을 찾아 의사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가 기억해야 하는 또 한 가지는 낙상 직후만이 아니라 그 이후의 경과 관찰도 중요하다는 점이에요. 사고 후 몇 시간 동안 아이가 잘 먹고 잘 놀며 평소와 같다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이후 구토가 반복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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