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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사회적 약자와 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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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8-12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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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치과 최민희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것" 노종면 "악의적 오보 예방할 수 있다면 최상" 정청래 "악의적으로 가짜뉴스를 쓰지 않으면 법을 반대할 이유 없다"[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그래픽=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5일 방송법 통과 이후 언론보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란이 이어지던 2021년 9월 언론 미디어·제도개선 특위 구성에 합의, 언론중재법정보통신망법신문법방송법 개선을 논의했으나 아무 결론도 내지 못하고 이듬해 5월 활동을 종료했다. 이번 움직임은 정청래 당대표 취임 이후 언론개혁특위가 가동되며 본격화되고 있다.최민희 민주당 언론개혁특위 위원장은 지난 7일 평화방송 '김준일의 뉴스공감' 인터뷰에서 2000년대 초 포르말린 통조림 오보 사태로 식품업계가 도산했던 사건을 언급하며 “언론중재법이 갈등 법안인 거 아는데 정파적으로 보니까 그렇다. 원래 징벌적 손배제가 2004년 신문법 할 때 민언련이 주장한 거다. 정치인과 관련돼서 얘기가 되니 본말이 전도됐다”며 “이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포르말린 통조림처럼 비과학적인 기사를 마구 써대는 게 언론 자유가 아니다. 하긴 해야 되는 법”이라며 “법을 아주 정교하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노종면 언론개혁특위 간사도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법, 그다음은 언론중재법”이라며 “언론만 징벌적 손배의 예외일 수도 없다. 1년에 한 건, 아니 몇 년에 한 건에 불과할지도 모를 '입증되는 악의적 오보'만이라도, 제대로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여야 한다”고 밝혔다. 노종면 간사는 “언론의 자정을 기대하기 어렵고 구조적으로 오보 가능성이 커지고, 실제로 허위조작 정보가 공론을 어지럽히는 현실에서 꼭 필요한 처방”이라며 “악의적 오보를 예방할 수 있다면 최상이요, 입증이 어려운 만큼 한번 걸리면 치명적인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점에서 정의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당내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에 가온 가족에게 기쁨을 안겨 준 아기의 탄생을 알려주세요. 홈페이지 주소 입력창에 아가야안녕.com이라고 입력하면 됩니다. 매일유업 육아 정보 사이트 매일아이(maeili.com)를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 출산 소식과 사진이 지면에 실린 가족에게는 ①케이크 구매권 ②엄마와 아이를 위한 ‘매일두 포인트’ 3만원 ③출산 소식을 생일 날짜 본지 1면에 담은 PDF 파일 ④조선일보 1개월 무료 구독권을 드립니다. 당첨자 중 한 가족을 선정하여 해당 지면을 고급 프레임에 담아 제공하는 ‘조선일보 리프린트’도 제작해 드립니다. 홈페이지에서는 균형 영양식 메디웰 2만원 할인 혜택도 드리고 있습니다. 동두천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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