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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트페테르부르크=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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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8-1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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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치과 [상트페테르부르크=AP/뉴시스] 9일(현지 시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상공에 뜬 보름달이 로스트랄 기둥 꼭대기의 가스 횃불로 일그러져 보인다. 2025.08.10. 서울 강남구 선릉로86길 ‘보행자 우선도로’의 지난달 10일 모습.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도로 가운데를 차지하고 있고, 보행자는 이를 피해 길가로 다니고 있다. 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이 도로는 보행자가 우선인 도로라고 보기 힘드네요. 다른 차로와 다를 바가 없어요.” 지난달 10일 낮 12시 서울 강남구 선릉로86길. 이동민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약 390m인 ‘보행자 우선도로’ 일대를 둘러보고 이같이 진단했다. 이곳은 2017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2년 12월 보행자 우선도로로 정식 지정됐다. 하지만 이날 보행자들은 차량을 피해 도로 양측 구석으로 몰려 걸었다. 도로 중앙을 차지한 건 주행하는 자동차와 오토바이였다. 점심시간이 되면서 보행자가 많아지자, 곳곳에서 경적 소리가 들렸다. 보행자 앞에서 차가 급정차하는 아슬아슬한 장면도 쉽게 목격됐다.● 보행자도 몰라, 설비만큼 홍보 시급보행자 우선도로는 보행량이 많지만 보도블록이 없거나 한쪽에만 있어 위험한 이면도로 등에 지정한다. 2013년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보행자에게 통행 우선권을 부여하는 보행자 우선도로 시범사업이 시작됐고, 2022년 7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정식 시행에 들어갔다.운전자는 시속 30km(필요시 20km) 이하로 주행하며 보행자와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속도를 높여 보행자를 추월하거나 경적을 울리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보행자는 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 전 구간을 통행할 수 있다. 제한속도를 초과해 보행자를 추월하거나 경적을 울리며 보행자를 위협하면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된다. 손해보험협회는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차량이 100% 과실 책임을 진다는 기준도 마련했다.그런데도 이날 점검한 보행자 우선도로는 사실상 ‘자동차 우선도로’였다. 노면에 ‘보행자 우선도로’라는 표기가 있고, 다른 도로와 구별하기 위해 일부 구간에 아스팔트와 다른 바닥재를 사용했는데도 그랬다. 상당수 보행자도 이곳이 보행자 우선도로인지 몰랐다는 반응이었다. 강남구 인근 직장인 김현지 씨(32)는 “사람이 많은 점심시간 외에는 차가 엄청 빨리 다닌다”고 말했다.같은 날 송파구 백제고분로7길의 보행자 우선도로도 다르지 않았다. 보행자를 추월해 지나가는 동두천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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